대법원 2부는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씨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인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모욕 혐의 진중권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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