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씨가 사고를 낸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 씨가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씨 등은 연 씨에게 1억 2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기때문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SBS 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한 연 씨는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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