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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소탐'하려다 '대실'하는 연말정산

[취재파일] '소탐'하려다 '대실'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기가 바뀌면서 대부분 직장에서 다음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연말정산 귀속분은 말 그대로 2011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할 시간은 이달 말까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비용 지출 시기 선택을 해야하는 이른바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일주일 정도라는 말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그냥 거기서만 서류를 뽑아 제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연말정산 항목이 상당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선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과 안경 구입비 등은 직접 구입한 곳에서 연말정산 제출용 영수증을 확보해 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으면 꽤 되는 액수입니다. 각종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비, 약 값 등도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도 영수증을 스스로 챙겨둬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영수증을 스스로 챙겨둬야 하는데 기부금의 경우 몇 푼 더 받으려고 했다간 큰 코 다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써 주면서 돈까지 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 기부금 단체에 3만 원 정도를 주고 300만 원 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가 적발됐다면 과다공제로 덜 낸 세금(불법환급액) 72만 원에 가산세 32만 원을 더해 104만 원이 추징됩니다. 가산세가 최대 94%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과다공제자를 적발해 봤더니 전체 8만 3천 명의 과다공제자 가운데 5만 1천 명이 기부금 과다공제자 였고 추징세금만 307억 원이나 됐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단체 29곳은 고발됐습니다.

부모의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한 뒤 그 부담액을 각자 소득공제 신청했을 때도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했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이 1년 분 전체가 기록되는데 소득공제 대상 액수는 근로기간 중에 쓴 것만이기 때문에 1년 치를 모두 신청하면 역시 과다공제가 돼 나중에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때쯤이면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에 관한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필요한데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었다면 금리로 연 20% 수준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폭도 커지고 올해는 대상 금액도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돼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 3천만 원 정도의 근로자라면 의외로 공제 폭이 적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한도를 모두 채워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유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4인 가구 기준 천 774만 원, 1인 세대 886만 원 이하를 받은 직장인이라면 목돈으로 나갈 예정이 있는 병원비나 카드 사용금액은 며칠만 미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소득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여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납세자연맹의 인터넷 사이트나 국세청 연말정산 스마트 폰 앱이 출시돼 자신의 연봉이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한도가 얼마인지,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가 될 것이며 몇 %의 수익률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출시기를 연말정산에 유리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한 최고의 절세비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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