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 내에서 사무 보조 등 기능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1천여 명에게 12월 급여를 하루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경찰청 산하에서는 정상 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이 없어 오전 중에 급여를 입금하고 오후에 다시 급여를 빼내 간 경우도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체 무기계약직 2천2백여 명 중 1천여 명 이상의 직원이 급여일인 지난 20일에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무 보조와 단순 노무 등 일용직 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신 각 지방청과 경찰서 등 기관의 사업비에서 급여를 집행하는데 기관별로 25일과 31일이 급여일인 경우도 있어 늦게 지급된 사례가 몇 건인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무기계약직 1천여 명 세밑급여 뒷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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