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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비하' 판사 윤리강령 위반 검토

<8뉴스>

<앵커>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현직 판사에 대해서 소속 법원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다른 네티즌이 만든 패러디 사진을 소개한 건데, 라면 광고 같지만, 제품명과 광고 문구에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이 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법관 윤리강령 조항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겠단 겁니다.

윤리강령 위반으로 결론나 징계 사유가 된다면 이 판사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는 공안당국의 김정일 추모글 검열 움직임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또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판사들의 SNS 글로 논란이 확산되자 판사들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법관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원행정처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오늘(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SNS 가이드라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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