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 의장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통련 의장 손마행 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2009년 의장 선출 직후 입국했으나 다음날 바로 당국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손 씨는 1975년 한통련의 전신인 재일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9년 한통련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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