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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미성년 실습생 학교 복귀

기아차 광주공장, 미성년 실습생 학교 복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1일 "고교 3학년 실습생 가운데 미성년자 20여명의 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모 특성화고 김모(18)군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 17세 미만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기 입학한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돼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법 기준 안에서 운영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학교와 회사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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