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1일 "고교 3학년 실습생 가운데 미성년자 20여명의 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모 특성화고 김모(18)군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 17세 미만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기 입학한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돼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법 기준 안에서 운영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학교와 회사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미성년 실습생 학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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