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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관련 민간 조의문 발송 허용"

<앵커>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민간 단체나 개인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조의문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고, 통일부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 단체나 개인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조의를 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선/통일부 대변인 :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하며.]

조의문은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의문을 받을 북측의 단체가 명시되야 하는 까닭에 개인이 조의문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노무현재단 측이 어제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기로 하고 형식과 전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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