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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범 형사법원 재송치" 진정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범 형사법원 재송치" 진정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22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학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등 55개 단체는 "가정지원에서 재판 취지에서 벗어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형사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에서는 반성의 눈물을 보이는 듯하다가 소년부로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등 속죄보다는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피고인들이 뒤늦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는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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