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지만 1,2심은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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