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조의문 발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20일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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