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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비' 금품수수 건설업자 영장

'감사원 로비' 금품수수 건설업자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감사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분양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부회장 5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분양대행사 대표인 서 모 씨로부터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위해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서 씨에게 받은 5천만 원은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 씨가 서 씨에게 건넨 8천만 원 가운데 일부로, 이황희 씨는 친구인 이자극 전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김 씨가 감사원 성모 전 국장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성 전 국장이 실제로 돈을 받은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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