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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돌잔치, 기분 좋게 하셨습니까

[취재파일] 돌잔치, 기분 좋게 하셨습니까

한달 전쯤인가 한 돌잔치 전문업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돌잔치 손님이 매장에 들어올 때 바로 입구에서 몇명이 들어왔는지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 입력하면 돌잔치가 진행중인 방에서 그 손님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부터 업체나 뷔페 등 연회장에서 돌잔치할 때 부모들이 갖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손님 수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때처럼 지인이 옆에서 하객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체를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데 10~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찜찜해 하시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란 거죠. 실제로 가서 보니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먼저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오시지만 않으면...) 부모들도 바로 확인이 되고 편할 것 같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육아 카페를 보니 '손님 숫자' 말고도 돌잔치와 관련해서 각종 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느어느 곳이 서비스가 좋다더라, 어디 음식이 맛 있다더라. 불만 또한 적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약 취소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 반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한다고 하니, 그리고 미리 계약하면 할인도 많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취소를 하려고 하면, 일부 업체들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 규정이나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고 합니다.

                  



물론 한달 정도 남기고 취소를 하면 대체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란 면에서 어느정도 업체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알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보상기준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이라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개월 전이라면 계약금 환급 거부 내용이 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이 부당한 약관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것이 분쟁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의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거나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계약할 때 자필로 계약 취소에 관련해 쓰는 식을 포함해 당사자 간 따로 협의한 특약이 있었다면 환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또 다른 불만은 '끼워팔기'입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자신들 업소에서 돌잔치를 하려면 자신들이 제공하는 돌상과 사진, 인테리어를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 마음이 드는 돌상이 있어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탈세와 연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외식업체들도 돌잔치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돌잔치 전문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도 최신식으로 잘 해놓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의 상술 때문에 즐거운 날에 찜찜함과 불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꼼꼼하게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관계자 분한테 꼭 확인해야할 몇가지를 들어봤습니다. ▲ "지나친 가격할인에 현혹되지 말자. 미리 가격이 부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설명과 맞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자" ▲ "현금영수증 발급, 포기하지 말고 꼭 발급받아라. 먹튀인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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