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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참 간부 수당 추가지급 대상 확대

경찰 고참 간부 수당 추가지급 대상 확대
경찰이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간부에게 수당을 더 주는 대우 공무원 제도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우 공무원 적용 계급을 경위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급 간부는 7년 이상 재직했을때,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재직했을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또 경위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상위 20% 이내의 인원을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경감 근속 승진제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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