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한참 지난 뒤에 찾더라도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예치기간별로 최소 0.1%에서 많게는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치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0.1%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1개월 이상이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을 상한선으로 하고 예금 기간에 비례해 해지 이율을 산정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기 예금에 대해서도 만기 후 해지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기본이율의 절반,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면 만기 기본이율의 30%, 3개월을 초과하면 0.5%의 이율을 적용한다. 기존의 만기 후 이율은 0.5%~1.5%였다.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예치 기간에 비례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 이하에서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본이율 5%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기간의 80%가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인 2.5%에 80%를 곱해 2%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 주까지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규정을 손질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도록 설정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중도해지 예ㆍ적금과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1.0% 수준의 적은 이자를 매겼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이런 예금을 대출재원으로 이용해 고객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대신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더라도 은행들이 고객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은행권 중도해지·만기후 이자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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