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민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강도살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간치상,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무자비함과 인명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의 형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5시쯤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 노래방 업주인 강 모 씨가 "노래방비와 술값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새벽 3시 반쯤에는 인천 남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있던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시는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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