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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안민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경찰관 폭행' 안민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촛불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불법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정당한 경찰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폭력행사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새벽 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하던 중 경찰의 시위 선동자 검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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