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처음으로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재석 87명 가운데 찬성 5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반대 측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도 전부 들어갔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내 집회의 자유가 허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형태/서울시의회 시의원 : 학생을 어떤 훈육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았는데 이제는 정말 인권과 창의가 싹틀 수 있는 계기,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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