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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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