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이 정해지자 근무 정위치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스니다.
대북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안 담당 부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둘러싸고 불거질 수 있는 남남갈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모든 검사를 소집해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상정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공식 조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만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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