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그동안 김 위원장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제기됐던 3건의 고발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이 아웅산 국립묘지 및 KAL기 폭파 사건과 김위원장 처조카 이한영씨 살해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KAL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도 지난 2001년 김 위원장을 KAL기 폭파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6월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김 위원장을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끝낸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사중'인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통상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사건을 각하하는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3건도 각하 처분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김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사건도 김 위원장으로 사망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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