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메모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메모 금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메모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또 메모의 허용은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인 47살 A씨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메모하려고 했는데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수사 기밀주의를 해치고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사 중 메모와 녹취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피의자 메모 허용' 검찰에 권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