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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심의…찬반 단체 회견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심의…찬반 단체 회견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19일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찬반 입장 단체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늘 오전 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결집된 것으로, 부당한 가위질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농성 중인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도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전 시의회 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6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전면적인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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