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흡연자들 도무지 담배 피울 곳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론 더 눈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길거리에서의 흡연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하다고 호소합니다.
[김은주/서울 목동 : 신호등 같은데서도 그렇고, 숨을 쉬면 담배연기가 코로 들어오니까 같인 마시게 되고…옆에 있으면 피해다니고…]
서울시 의회는 공원과 버스 정류장,학교 인근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서울시 의회는 아예 시내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금연장소에 포함시켜서 적발시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 시내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같은 이면 도로에 국한됩니다.
[남재경/서울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느끼는 불쾌감이, 생각하는 이상의 불쾌감을 갖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흡연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속 흡연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는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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