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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 박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 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돈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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