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 5천 809원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보고 보험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만 5천 809원으로 올해보다 3.76% 늘었고, 최저 금액은 4만 6천 933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장의비는 최저 909만3천40원에서 최대 1천265만9천320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과 함께 오는 오는 20일에는 2012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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