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의 해고 징계에 대해 "과하다"며 구제, 복직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노위는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충남지노위 결정처럼 일부 하청 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 개 사내 하청 업체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 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징계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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