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1단독 김봉선 판사는 갓난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19)군과 김모(19·여)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 8월9일 오후 7시쯤 부산 서구 암남동의 모 복지시설 1층 복도에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으니 1년만 돌봐달라'는 쪽지와 함께 갓난 여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8월6일 이 여아가 태어나자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부산=연합뉴스)
"1년만 돌봐줘요" 아기 버린 대학생 커플 집유 2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