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경찰서는 16일 주점을 돌아다니며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41·강릉시)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강릉시 성내동 한 단란주점에 들어가 20만 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비용을 내지 않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릉지역 유흥주점 5곳에서 80여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9월 초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전취식이 서민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만큼 적은 대금의 피해를 봤을 경우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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