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호주 현지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씨에 대해 지난 13일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4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를 입국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A씨가 게재한 광고의 수위나 내용 때문에 현지 교민들의 항의가 거셌다"면서,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 중단을 권고했으나 A씨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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