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4년간 복역했던 김동휘 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 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일동포출신으로 가톨릭 의대로 모국유학을 왔던 김 씨는 1학년이던 지난 1975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다음 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 구타·가혹행위, 잠 안재우기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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