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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변경' 국정원 전 간부 해임소송 승소

'인사기록 변경' 국정원 전 간부 해임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인사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부서별 승진대상자 취합과정에서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라는 원장의 방침과 달리 특정지역 출신이 대상자 다수를 차지하자, 재조정을 하면서 직원 A씨의 인사관리시스템상 출생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김 씨는 지시를 받아 A씨의 출생지를 다시 원래대로 고쳤지만, 국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과 국정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9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원장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했을 뿐이고, 징계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청구에 징계가 해임으로 낮춰졌고, 뒤 이어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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