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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 36년만에 무죄

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 36년만에 무죄
1975년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4년간 복역했던 김동휘(57)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출신으로 가톨릭 의대로 모국유학을 온 김 씨는 1학년이던 1975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신문조서는 20일간 불법구금, 구타·가혹행위, 잠 안재우기 등 강압수사 끝에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탐지했다는 기밀은 '서울 몇몇 지역에 판자촌이 많다', '긴급조치로 학생과 국민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으로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죄가 성립한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의사로 정착할 생각으로 20대에 모국유학을 왔었다는 김 씨는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출소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한의학을 공부해 현지에서 침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재단 일도 함께하고 있다.

그는 "반가운 판결"이라며 "이런 날이 온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많은 분의 덕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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