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생 A(14)군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P2P 사이트에 10∼15세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하는 이른바 '로리타'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다.
A군 등은 다른 이용자가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받아 많게는 수십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에 'ㄹㄹㅌ', '롤타' 등의 제목을 붙여 검색어 필터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1건이었고, 나머지 수십 개는 동유럽·중남미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성적 호기심이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든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않는 위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경찰, P2P에 아동 포르노 올린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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