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오늘 상임위 상정 한세현 기자 Seoul 작성 2011.12.16 12:29 수정 2011.12.16 14:5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유화 등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윈회에 상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랫집입니다" 대뜸 쪽지 툭…입주민 당황한 뜻밖 내용 동영상 기사 "공항 가려다 북한 간 줄"…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사복 입고 와주세요" 112 신고…경찰 잠복한 카페 발칵 동영상 기사 1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반전…급격히 퍼진 홍명보 영상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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