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유화 등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윈회에 상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권확립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오늘 상임위 상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