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 폭행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달 28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피의자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채증한 동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박 서장을 때리고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며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검거됐을 당시 경찰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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