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발주업체 간부를 굴삭기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굴삭기 기사 5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14일 오전 7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길에서 굴삭기를 몰고 하수관거설치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발주업체 간부 38살 B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굴삭기 바구니로 B씨를 넘어뜨린 뒤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좁은 도로에서 마주쳐 서로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자 양보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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