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는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 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점 부과 대상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개인과 법인 택시 사업자로서,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해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 원당 1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 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선 1명당 벌점 50점을 깎아주는 등 벌점 경감 규정을 둬 누적 벌점을 줄일 기회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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