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포차'로 사망사고 후 뺑소니 50대 남성 검거

'대포차'로 사망사고 후 뺑소니 50대 남성 검거
청주 청남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속칭 '대포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모(55)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박 모(69)씨가 몰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박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차량에서 발견한 지문으로 최 씨의 신원을 확인, 이달 7일 공개수배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무면허인데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로 사고를 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