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속칭 '대포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모(55)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박 모(69)씨가 몰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박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차량에서 발견한 지문으로 최 씨의 신원을 확인, 이달 7일 공개수배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무면허인데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로 사고를 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청주=연합뉴스)
'대포차'로 사망사고 후 뺑소니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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