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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손충당금 2∼10배 상향조정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2∼10배 상향조정
자산이 급증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상호금융기관은 정상 여신에 대해 0.5%쌓던 충당금을 1%로, 요주의 여신은 1%에서 10%로 상향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높여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던 기준을 2014년 7월부터는 1개월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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