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을 노조에 알렸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서 해고된 여직원이 복직됐습니다.
이 여직원은 2009년 4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 업체 관리자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노조에 알린 뒤 회사 측으로부터 풍속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내 하청 노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해당 관리자와 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급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