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루원위호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인 사실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추가 압송된 리하오위호(66t)가 먼저 나포된 루원위호 바로 옆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원들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리하오위호가 해경에 나포당할 위기에 놓인 루원위호에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배를 "쿵쿵 부딪쳤다"는 목격담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조업 사실만 확인될 경우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지만,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루원위호와 공모한 정황이 추가 포착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선원들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또 고(故)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중국인 선장 청모(42)씨를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앞서 13일 청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범행 입증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청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경은 아울러 청 씨가 이 경사를 찌른 뒤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 흉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국인 선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 역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