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하던 원단 가게에서 수억 원 어치의 원단을 훔친 혐의로 3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이화동의 원단가게 창고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원단 약 10만 야드를 용달 차량을 이용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간 일한 가게에서 일주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박씨는 미리 복사해 둔 창고 열쇠를 이용해 원단을 훔친 뒤 평소 거래처 등에 싸게 팔아 9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적으로 열쇠를 복사해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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