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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에서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을 6개월 간 생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 80만 원이 2년 간 지원됩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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