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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관광 미끼로 엉터리 물건…강매 금지조치

<앵커>

공짜 관광 시켜주겠다 해놓고 엉터리 물건 강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상술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홍보가 한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직원 : 어머니께서 입술이 두꺼운 녀석이 재미있게 웃겼다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 더 (구입)하시겠다고… 박수!]

이 상품 홍보관은 일반 영양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6억 원 어치나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연과 관광을 미끼로 제품을 강매하는 이런 악덕상술은 마땅한 제재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도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84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짜 관광 같이 부담을 느끼게 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에서 대출을 받아 물건을 사라고 강권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500만 원, 2년 내 2번 이상 위반 때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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