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적금이라더니 보험…가입시 약관 등 잘 들어야

<앵커>

보험들 때, 보험회사 직원의 말 말고도 약관 꼼꼼하게 보고 들어야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았던 이재성 씨.

그런데 지난 7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보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재성/경기도 부천 : 처음에 소개해 줄 때 그냥 적금이라고 해서 크게 의심 안 하고 적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험이라는) 서류는 받은 적도 본 적도 없거든요.]

이 씨는 결국 보험을 해지했고, 납입한 금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13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 이 씨와 같은 보험 관련 피해사례는 지난 2년간 모두 21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생명보험이 1100건을 넘어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과 공제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가 배상이나 환급 등으로 해결된 비율이 손해보험이 60%를 넘었지만, 생명보험은 40%에 못 미쳤습니다.

[조재빈/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 : 생명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구조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쓰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소비자원은 보험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청약서와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