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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강화…"필요하면 기관총도 사용"

<앵커>

'필요하다면 기관총도 사용하겠다.'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단속 인원과 장비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국회에 출석한 모강인 해경청장은 불법 조업 단속시 필요하면 기관총 같은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강인/해양경찰청장 : 공용화기든 개인화기든, 화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총기 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는 해양경찰 장비와 인원의 보강을 위해 예산 480억 원 증액을 결의했습니다.

[변웅전/자유선진당 의원 : 이 칼을 들고, 삽을 들고 그런데 (몽둥이 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몽둥이 하나로 되겠냐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특별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경에 대한 장비와 인원의 보강을 좀 시급하게 특별 예산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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