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내년 1월까지 처벌도 엄해집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부세요, 왜 불다 말아요.) 진짜 불었어요. (한번에 후~ 이렇게.)]
이 남성의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6%.
수차례 시도 끝에 겨우 측정했지만 남성은 수치를 믿지 못합니다.
[(수치 인정 못 하시면 채혈하셔도 돼요.) 채혈할게요, 그럼.]
같은 시각 또다른 단속 현장.
음주 운전자와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은 결국 경찰의 경고를 받고,
[2차 측정 거부했습니다. 이제 기회 한 번만 있어요.]
그제야 겨우 측정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음주단속을 술자리가 많은 내년 1월 말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4시간씩 매일 벌일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음주량이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음주 수치가 0.1%를 넘으면 면허취소는 물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수치가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위반 시 또는 측정 거부 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