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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서민 곗돈 떼먹은 60대 계주 징역 3년

춘천지법, 서민 곗돈 떼먹은 60대 계주 징역 3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서민과 소상인들의 곗돈 9억 원을 빼돌린 60대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진희 판사는 영세상인과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9억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6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곗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낙찰계를 조직함으로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주민 피해가 심각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제지역 상인과 노인 등 40여명을 낙찰계에 가입시키고서 곗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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